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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경기도민회

앵두나무 우물가 2023. 3. 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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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에게 지원 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기간 : 2023. 3. 1(수) ∼ 3. 10(금), 10일간

신청시 자격조건 - 2020년 3월 11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기혼자는 본인)가 3년이상 연속하여 경기도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자녀(다자녀 신청가능,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가능)로서,

- 대학생은 직전학기(2022년도 2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B0학점(3.0) 이상이거나,

-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1, 2학기중 선택) 전과목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 예·체능 특기생은 2022년도 전국 및 광역 시, 도단위 이상 대회 수상한 실적이 반드시 있는 학생(고교생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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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안내입니다.

장학생은 연 1회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확정되면 장학금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 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 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장학생 및 특기생 선발지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장학생선발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3. 3. 1(수) ~ 3. 10(금)까지 입니다. (기일엄수)

서류는 접수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군별 접수처는 첨부파일 FILE  #6 시군별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회 사무처 ☎02-2055-232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 점심 휴게시간 12~1시)

ps.
① 장학생은 부모(한분이라도)가 경기도내 3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준성적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행하는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소득분위 구간을
    근거로 소득수준을 평가합니다.
    (세가지 모두 충족되어야함)

② 신청 구비서류중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고지서가 학교마다 등록금 고지 및 납부일자가 달라 접수
    기한내 발급 받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제출(4월중 장학생 확정후 확정자 개별 요청할
    예정임)도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장학생은 서류 접수후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경 당 재단 홈페이지에 선발명단을 올릴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장학생 서류 제출시 스테플러심이나 클립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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